개 사료용 닭 내장 300t을 가공업자에게 판매한 개 농장주와, 식용 판매가 금지된 닭 내장을 손질해 음식점에 공급한 도매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공개한 닭 내장 손질 장면은 진짜 개의 먹이를 다루는 것처럼 비위생적이다. 며칠 전엔 수입한 마른 해삼을 인산염 등에 담가 무게를 1.5배까지 부풀린 뒤 음식점에 판 수산업체 대표, 유통기한 등을 조작한 우족과 도가니를 전국 가맹점에 납품한 설렁탕 체인 사장이 적발됐다.
종편 채널A의 프로그램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뷔페식당, 염산으로 양식된 김, 길 고양이 중탕, 병든 소의 선지, 양잿물에 불려 무게를 늘린 상어지느러미(샤크스핀) 등을 고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 안전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먹거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지만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판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불량식품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 악(惡)’으로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약처로 승격시킨 것도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조치다. 하지만 담당 관청의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식품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국민은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증가, 식품위생관리 미흡, 수입식품 증가, 생산지 오염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가장 크게 위협을 느낀 요소는 방부제를 비롯한 식품첨가물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었다.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은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 번 걸리면 패가망신(敗家亡身)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 식약처 등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의 공조 체제도 서둘러 갖춰야 한다. 식품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식품업계 업주들이 ‘내 자식에게도 먹일 수 있는 식품을 만들겠다’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