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증 엄벌해야 공판중심주의 뿌리 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8일 03시 00분


법원이 위증죄에 대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어제 서울북부지법은 폭행사건에서 손님에게 맥주잔에 맞고도 법정에서 맞은 적이 없다고 한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이 씨가 턱뼈가 부러진 피해자이지만 위증으로 법원 판단을 왜곡하려 한 점을 엄벌 이유로 들었다. 지난달 부산지법은 구치소에서 함께 복역했던 박모 씨에게 “내 절도죄를 뒤집어쓰면 2000만 원을 주겠다”며 거짓 증언을 부탁한 양모 씨에게 위증교사죄로 징역 10개월을, 박 씨에게는 위증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위증이 만연하는 것은 위증은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서다. 미국 법원은 위증을 중죄(felony)로 다룬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 도청을 사주한 것도 문제였지만 위증 때문에 더 궁지에 몰렸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성추문 사건에서 위증한 탓에 변론이 가능한 변호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리크게이트에 연루된 루이스 리비 전 딕 체니 부통령비서실장은 진실을 감추려는 몇 마디 말 때문에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다.

위증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 일본은 위증을 하면 3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은 아예 없다. 우리나라는 벌금형 혹은 징역 5년형까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증죄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 이하 선고율이 80% 안팎이다. 처벌이 가벼우니 부탁이나 대가를 받고 위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사실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도 재판은 과거처럼 느슨하게 진행하면 피고인과 증인이 입을 맞춰 위증할 여지가 커진다. 집중 심리제를 강화해 위증과 위증의 유혹을 차단해야 한다. 위증은 반드시 처벌되며 냉혹한 결과가 기다린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선다.
#법원#위증죄#공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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