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비공개 당 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읽어봤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대화록을 입수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비밀로 분류돼 있던 대화록이 불법 유출됐다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다.
김 의원은 26일 회의에서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 회의도 해봤지만,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협조를 안 해 결국 공개를 못한 것”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작년 12월 14일 부산 합동유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북핵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는 등 대화록에 등장하는 비슷한 표현들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회의에서 문건이라고 했지 원본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원본’이 아니라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구두로 설명한 것과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한 발언들을 종합해 만든 ‘문건’을 봤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논란 뒤의 해명이라 신뢰성이 떨어진다. 기왕 논란이 불거진 만큼 대화록의 사전 유출 여부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올 2월 검찰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했다. 그 이전에는 대화록의 성격도 불분명했고, 설사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외에는 함부로 열람해서는 안 된다. 내용 누설은 자격을 갖춘 사람도 할 수 없다. 만약 대선 때 김 의원이 이를 열람했다면 비밀 해제 이전이어서 불법이다. 국정원 직원이 새누리당에 고의로 유출한 것이라면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