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민주화 3법, 다듬고 채울 것 많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일 03시 00분


경제민주화 3법(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금산분리 강화법, 프랜차이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일부 하도급 횡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고 5%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대체휴일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등 다양하다. 편의점 주인들의 잇따른 자살 이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맹점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사업법 등 ‘갑을(甲乙) 관계 3법’도 대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갑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담은 법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프랜차이즈법에 따르면 가맹 본사가 편의점에 24시간 영업 같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 비용도 최대 40%를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내용이다. 반면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은 규제 대상이 당초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나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줄었다. 이렇게 되면 사익(私益) 편취만 규제할 수 있을 뿐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선단(船團)식 경영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다소 후퇴한 인상을 준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대선 공약이다. 입법안 중에는 대선 공약에 따라 국정 과제에 포함된 것도 있고, 정치권의 입법 경쟁에 따라 급조된 법안도 있다. 프랜차이즈법 가운데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의 범위가 허위로 드러나면 가맹 본사를 5년 이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본사의 의도적인 횡포는 처벌해야 하겠지만 기업 경영에서 사업성을 예측하는 일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입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게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들도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가 달라진 데 따른 경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야 한다. 법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법 내용이 지나쳐서 부작용을 낳는 것은 다듬고, 모자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채워 넣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단기적 바람몰이나 구호만으로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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