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길종]조개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6일 03시 00분


오길종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오길종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최근 음식물쓰레기의 중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전자태그(RFI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중량 또는 부피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학 동창에게서 수박껍데기를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지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왔다. 동창은 호두나 밤의 껍데기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과일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대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2011년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1만3537t 중 95%가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등으로 처리됐다.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에 사용할 수 있는 생분해성 물질, 즉 쉽게 부패되는 것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는 얘기다. 생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사료나 바이오가스 생산 공정에서 파쇄기 고장의 원인이 된다. 또 이런 물질이 사료, 퇴비 등에 남게 되면 사료의 품질이 떨어진다.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견과류 중 호두, 밤, 땅콩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중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 △생선 뼈, 어패류 중 조개, 소라 굴 등의 껍데기와 게, 가재 등의 껍데기 △계란 등 알의 껍데기 △티백에 담긴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중 녹각이나 계피 등이다.

그 밖에도 헷갈릴 수 있는 게 건조된 귤껍질과 양파껍질 등이다. 이것들은 사료용으로 수거해 쓰는 게 가장 좋지만, 사료용 수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소각 처리하면서 열을 회수하여 전기나 스팀 등을 생산하거나 고형연료 제조 원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자원순환 사회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

오길종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음식물쓰레기#전자태그 시스템#종량제#일반 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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