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의원과 병원급에 적용돼 오던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도가 7월 1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환의 치료나 수술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전체 묶음에 대해 총가격이 미리 정해지는 진료비 지불체계다. 예를 들어 치질 수술을 받을 때 환자들이 내는 의료비의 상한선이 생기는 것이다.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도에서는 개별 의료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돈을 냈다. 이 때문에 병·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더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권할 유인이 있었다. 게다가 환자들은 퇴원할 때 치료비 청구서를 받고 난 뒤에야 총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포괄수가제는 환자들에게 미리 어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될지 예상토록 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낮출 것이라고 비판한다. 포괄수가제는 지난 16년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연구됐다. 시범사업 결과와 외국의 경험에 따르면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서 의료의 질이 떨어졌거나 환자의 만족도가 감소했다는 보고는 거의 없다. 환자와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조, 경총 등에서 포괄수가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포괄수가제는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국민 의료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몇 가지 미리 지정된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료서비스를 포괄하여 비용이 미리 결정되는 만큼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를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기 어렵다.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진료 현장의 공급자 그리고 환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포괄수가제가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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