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영석]형평성 논란 건보료 부과체계 바꾸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9일 03시 00분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건강보험은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고자 만든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되 받는 혜택은 누구나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가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자영업자)과 직장(사업장 종사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임금 소득만이 부과 요소로 활용된다. 이자, 배당, 임대, 연금, 증여, 사업 소득 등 다른 요소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만큼 직장가입자 사이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가구원 수 등이 반영돼 부과되고 있는데 부과체계가 복잡해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들은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됐는지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다.

피부양자에 대한 기준 차이도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식이 직장가입자면 소득이 있는 부모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할 수 있다. 연금 소득이 상당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혜자들 중 상당수가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이유다.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모든 가구원이 보험료를 납부한다.

미래는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보험료를 부담할 경제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고령화로 인한 보험재정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2012년 기준 39조 원의 재정 규모가 2020년에는 8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다시 선별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든다면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많은 계층의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다. 이는 사회연대를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거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다. 하루빨리 부과체계를 개편해 자자손손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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