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화록 없앴나 못찾나,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9일 03시 00분


국회 결의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예비 열람에 나선 여야 국회의원들이 회의록을 찾지 못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15일과 17일 두 차례나 국가기록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방한계선’ ‘NLL’ ‘남북정상회담’ 등 10여 개 키워드로 검색을 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있는데 찾지 못하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처음부터 보관돼 있지 않은 것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 측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민주당 측은 아직 못 찾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심하다.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노무현 청와대가 제출한 지정기록물 목록을 확인해 봤지만 정상회담 회의록은 없었다”는 국가기록원 관계자의 증언을 놓고도 양측의 해석은 엇갈렸다. 현 단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성급하다. 민주당 측이 “없어졌다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 발언도 매우 경솔하다.

만약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이관하지 않았거나, 이관된 뒤 폐기됐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중대한 문제다. 하지만 후자는 접근 기록이 남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전자문서는 설령 지웠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작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청와대가 보관하던 정상회담 회의록 자료 일체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돌았다. 봉하마을로 빼돌렸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완강히 부인한다. 회의록이 담긴 당시 청와대의 문서 결재·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비롯해 모든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다른 보관본과 녹음 파일까지 있는데 어떻게 원본을 없앨 수 있으며, 원본을 넘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문재인 의원이 원본 열람을 제안할 수 있었겠느냐며 반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자문서 형태는 물론이고 종이와 녹음 형태의 회의록까지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통령기록물은 왕조시대의 사초(史草)와 같은 귀중한 역사 자료다. 생산 주체에 상관없이 모두 국가 소유로 누구도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의 중요성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행방불명이 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그전까지 예단(豫斷)을 전제로 한 정치적 공방은 무의미하다. 여야는 22일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대화록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더 오래 끌면 정치적 공방만 격화할 것이다. 회의록 이관과 보관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진실 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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