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청자, 나전칠기, 규방공예, 안성유기에 지구촌 많은 애호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국내 공예 관련 제도 및 법안 그리고 공방 및 교육현장을 비롯한 공예 생태계는 초라하다.
공예산업은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지만 1인 창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형태로 관광이나 디자인 명품산업 등 융·복합에 적합한 산업이다. 또 한정 생산과 대량생산, 예술성과 실용성, 전통과 현대성, 문화와 산업이 녹아있다.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한류 콘텐츠가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예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해 우리도 문화마케팅으로 활용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공예를 보호 육성할 공예 관련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립공예박물관 및 공예전문 갤러리 하나 없다는 것은 문화예술시장이 그만큼 척박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일본은 1974년 전통공예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고유한 공예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공예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영국도 공예청을 정부 기관 안에 설치해 영국공예문화산업 스타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을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설립했으나, 관련 법안이 없어 아직도 예산 지원 및 정책, 공예문화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예술정책과 예산에서도 최하위의 배분이 이루어져 공예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빈곤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공예는 생활 속 예술이며, 역사의 혼과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대중과의 접촉을 통하여 공예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스타프로젝트 및 수출제조업 문화예술마케팅 전도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특화와 전략적 명품개발 육성을 위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의 발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