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공무원노조의 대선 개입도 수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일 03시 00분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새누리당은 어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 협약을 맺었다”면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그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지지 글을 공개했다. ‘친서민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를 꼭 당선시킵시다’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김 의원은 “댓글을 통한 선거 개입은 야당 쪽이 훨씬 많은데도 왜 그 부분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과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전공노의 조직적인 선전선동이나 전공노 소속 공무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선거 중립 위반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관련 단체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총선거를 앞두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됐지만 공무원과 관련 단체는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범죄의 공소 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시효가 지났지만 공무원법을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전공노 등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대선 개입#선거#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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