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경기 하남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이교범 후보와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김근래 후보 간에 후보단일화 뒷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수사 때 RO(지하혁명조직)의 핵심 조직원이자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김근래 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면 합의서를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김 씨가 이 후보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이 후보가 당선되면 하남시 산하 단체 운영권과 재정 지원을 약속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씨는 선거 직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고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이 후보는 당선됐다.
이 시장은 뒷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다. 컴퓨터에 들어있던 문건에는 양측의 사인이 없어 실제 이면합의를 논의했거나 실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선거 후에 전개된 정황을 보면 뜬금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김 씨는 실제 환경하남의제21이란 단체의 공동의장을 맡았고 하남시로부터 2년간 1억6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후보 사퇴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이나 자리를 주고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로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115명을 배출했다. 김 씨처럼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한 통진당 후보도 많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통진당 관계자 38명이 산하 기관과 단체, 사회적 기업 등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김 씨와 함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호 씨(경기진보연대 고문)도 경기 수원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맡아 2년간 4억9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민주당과 통진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야권연대를 했다. 야권연대가 통진당 인사 상당수를 국회와 지자체, 지자체 산하 기관 등에 진출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 과정에 불법적 뒷거래가 있었다면 문제다. 국민의 세금이 후보 단일화의 뒷돈이나 종북주의자들의 활동자금으로 쓰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설사 뒷거래가 있었다 해도 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가 6개월이라 처벌은 어렵지만 의혹이 제기된 이상 실체적 진실 규명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