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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회-국민건강보험공단 법인카드 관련 정정·반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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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03:00
2013년 12월 11일 03시 00분
입력
2013-12-11 03:00
2013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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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11월 21일자 ‘공공기관, 직원 법인카드로 연 5075억 펑펑’ 등 제하의 기사에서 155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액과 직원 1인당 법인카드 사용액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국민생활체육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인당 법인카드 사용액은 고유사업 등에 지출한 사용액을 총 직원수로 단순 나눈 금액일 뿐 실제 직원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계규정과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법인카드를 직원들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간접복지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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