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혼인신고서를 접수시켰으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리되지 못했다. 따라서 동성 간의 혼인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우리나라 법은 사회 기초현상을 바탕으로 한다. 헌법은 사회와의 약속을 기본으로 해서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런 바탕에서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터부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자연스럽게 양성 혼인문화를 받아들인다.
현 시대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로나 이성, 감성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에서는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한다. 인권 측면에서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의 정체성이 태생적으로 다르게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소수자에 대해 인권을 차별하거나 사회인으로서 권리행사를 못하게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동성이 혼인까지 하겠다는 것은 전체 문화와 사회질서 법테두리 이전에 사회적인 규범으로도 삶의 질서와 공동체의 정체성에 있어 위험한 생각이다. 단순히 법률문제를 떠나 사회공동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동성애자 차별은 군대 내에서도 금지되지만, 군 형법은 병영 내 또는 군인 상호 간의 동성애적 성행위는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사회적 측면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낸 혼인신고가 자칫 이벤트처럼 여겨지거나 사람들의 사고를 흐리게 해서 사회질서와 문화가 혼란스러워질 우려도 있다.
혹자는 동성애가 세계적 추세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동성혼인 신고와 관련해 이는 단순히 법 조항을 따지는 문제를 떠나 한국사회의 문화와 성적 가치관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청이 성소수자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에게 돌팔매질을 해서는 안 된다. 한국 법률이 동성애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인으로서 헌법과 민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