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와 채널A의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이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로 바뀐다. 새해부터 한국의 모든 주소가 지번(地番) 중심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달라진다.
지번 주소는 한 지번에 여러 건물이 있기도 하고, 한 건물이 여러 지번에 걸쳐 있기도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았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의 크기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 등으로 구분한다. 청계천로를 예로 들면 왼쪽 건물은 1, 3, 5, 7, 9 홀수로, 오른쪽 건물은 2, 4, 6, 8, 10 짝수로 나가 익숙해지기만 하면 길 찾기가 쉽다.
기존 주소를 그냥 쓰더라도 당분간 우편이나 택배물은 차질 없이 배달될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통관을 하고 수출 대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법적 서류들을 새로운 주소로 갱신해야 한다. 해외 거래처에는 주소만 달라졌을 뿐 동일법인임을 증명하는 ‘주소동일성 증명’을 보내야 할 것이다. 국내외 특허 및 상표권 보유자들도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등록자의 주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11년 7월 새 주소를 고시한 뒤 지금껏 두 개의 주소를 병행 사용했다. 당초에는 2012년에 새 주소를 전면 사용하려고 했으나 2년을 미루었다. 하지만 새해에는 새 주소만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공공기관은 이미 80%가 새 주소를 사용한다. 민간 영역이 다소 더디다. 안전행정부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집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30%에 불과했다. 100년 넘게 써온 주소를 일거에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칙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편리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