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시간에 쫓긴 한 연예인이 사설업체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문제가 됐다. ‘수능시험에 지각한 학생들도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느냐’고 변명했다가 더 몰매를 맞았다. 그 여파인지, 법적인 목적 이외에 운용된 사설 구급차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소방 구급차가 수험생을 이송하는 일이 연례행사가 됐다.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총알택시와 ‘삐뽀거리는’ 구급차는 큰 차이가 없다. 연예인의 신속한 이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수험생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험장에 간다.
담당구역의 소방 구급차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 구역의 급한 환자는 원거리에 있는 구급차를 기다려야 한다. 언젠가 비 내리는 산에서 길을 잃고 다친 환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응답한 119 접수자가 있었다. 미국의 911은 도중에 끊긴 통화까지도 추적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출동 거부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업무 과다로 인한 현상들이다.
소방의 실무자들은 불요불급한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에 소방 구급차가 동원되곤 한다. 자치단체의 홍보성 행사에 동원되기도 한다. 연간 몇백 번씩 부르는 환자도 있다. 무료이기 때문이다. 소방 구급차가 1회 출동하는 데 국민 세금이 약 40만 원 든다. 불요불급한 출동의 증가는 곧 세금 증가를 의미한다.
병원들이 ‘돈 안 되는’ 구급차 운용을 외주에 맡기면서 사설 구급차는 필수불가결한 사회자원이 됐다.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는 질 개선이 불가능하다. 그런 구조 속에서 ‘신속한 연예인 이송 사건’이 발생했고 비난을 받았다.
미국의 병원은 높은 의료비로 악명이 높다. 반면에 캐나다의 병원은 무료이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구급차 출동 비용을 환자가 50만∼70만 원 정도 부담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비슷하다. 무료 구급차나 소방에 의한 현장출동 독점은 세계 공통이 아니다. 경쟁은 구급차의 현장 출동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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