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A 검사가 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해 대검찰청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A 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수사 지휘하면서 “이게 수사냐”라며 수사 문건을 집어 던졌다. 4일 대검찰청 조사에서 A 검사는 영장 신청서를 찢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절차상 통신영장 신청서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서를 가져와 반려하기 위해 그랬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 권한을 준 것은 경찰관을 모욕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검사가 폭언까지 하는 것은 자신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권력자로 착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B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새벽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지하주점에서 술값을 안 내고 다투다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뺨을 찔러 5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세간에서는 “판사가 술값을 내 본 경험이 있겠느냐” “술값을 안 내봐서 비싼 술값에 놀란 모양”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도는 형편이다.
판사와 검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회의원과 달리 임기도 없다. 그렇다 보니 세상 변화에 둔감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에이미 해결사 검사’ ‘성추문 검사’ 등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들이 공사(公私)를 구분 못하는 일탈을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자”며 감찰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그런데도 ‘막말 검사’가 나왔으니 총장의 리더십이 의심스럽다. 어제 김 총장이 지적했듯이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판검사라고 해서 특권의식에 빠져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검찰과 사법부도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