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일본 외교청서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었다.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5학년과 6학년 사회 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술이나 지도가 들어갔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는 이전에 1개였는데, 이번에는 6개로 늘어났다. 아베 신조 정권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행사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으로, 일본 교과서에 일본 영토로 기술된다고 해도 한국이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일본의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게 된다는 데 있다. 나라 간 관계의 기초는 신뢰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 나갈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된 청소년들이 나라의 주역이 되었을 때 과연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문제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1982년 근린제국 조항을 만들어 편향된 기술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995년에는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이웃 나라와 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도 얼마 전 일본 국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의지가 있다면 식민지 침탈과 독립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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