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대해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만에 개편을 앞두고 있다. 2000년 당시 복지제도가 빈약했던 국내 복지 현실에 맞춰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한꺼번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주었다.
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여러 개의 복지 급여 제도로 개편해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면 7종류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여러 법률이 발의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때 감안하는 부양의무자(자식이나 배우자)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은 많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단기간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논란이 남아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저생계비를 폐지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이 예산맞춤형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복지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복지 관련 입법들이 국회에 오래 머물러 시행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크다.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법률이 개정되면 현장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물론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첫 단추는 빨리 끼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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