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참사 주범’ 유병언의 ‘황제 도피’ 성공할 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8일 03시 00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유 전 회장의 측근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등 7명이 체포됐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는 어제 프랑스에서 인터폴에 의해 붙잡혔다. 유 전 회장에게 적용된 경제 관련 혐의만도 1071억 원대의 배임, 218억 원대의 횡령, 101억 원대의 조세 포탈 등이다. 이보다 더 중대한 혐의는 304명의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킨 세월호 침몰 사고를 촉발한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세월호가 사고 위험을 안고 운항해 결국 참사를 일으킨 중심에 유 전 회장이 있었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의 도입과 증축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점 등 각종 보고까지 받았다.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복원성에 문제가 생겨 회사 측에서 매각을 건의했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 세월호는 계속 운항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사고 당일 세월호는 선적 가능한 화물량(1077t)의 배나 되는 2124t의 화물을 실었다. 그런 과적이 무려 139회나 있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경영자라는 사실도 낱낱이 드러났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로부터 직접 회사의 주요 사항을 보고받았고 청해진해운의 직제표에 그가 회장으로 기재돼 있으며 회사 주식 10%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주식 39.4%를 보유한 천해지의 대주주는 그의 장남 차남 장녀 차녀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다. 유 전 회장 일가(一家)가 청해진해운과 세월호의 실제 주인인 셈이다.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 앞에 엎드려 죄를 빌어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호화판 도피 행각을 벌이며 법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당국은 명예를 걸고 유 전 회장과 그의 일가를 잡아들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구원파 신도들도 협조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범법자를 보호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할 자유는 없다.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한, 유 전 회장이 언제까지 도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세월호#유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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