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희연 교육감 눈에는 전교조가 법 위에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8일 03시 00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1일 전교조의 법외(法外)노조 문제에 대해 “전교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행정은 선진화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법외노조의 길을 택했으나 조 교육감은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물타기’를 했다. 그는 어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반(反)전교조 정서를 확대하고 그런 정서에 편승해 선거를 치르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를 ‘억울한 피해자’로, 정부를 ‘부당하고 음모적인 가해자’로 바라보는 인식이다.

그의 발언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교원노조법에는 해고자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게 돼 있으나 전교조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고 버텨 논란이 시작됐다.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계속 거부해 결국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달 정부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도 조 교육감은 전교조를 나무라지 않고 거꾸로 정부를 비난했다.

전교조는 판결 이후 조퇴투쟁을 벌였다. 교사 600여 명이 교실을 비우고 거리로 나섰다. 교사 공백의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조 교육감은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진보 보수를 떠나 학생들만 바라보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전교조를 먼저 편들고 나서는 바람에 그의 다짐은 빈말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교육감은 교사들이 잘못했을 때 감독하고 벌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또 “정부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갈등에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전교조는 계속 법외노조로 남든지, 아니면 해고자를 배제하고 다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이라는 불법을 놓고 어떻게 교육감으로서 ‘중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감이 학생들 앞에서 법을 지키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가르치는 꼴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공약에 대해 “새로운 지표로 이뤄진 2차 평가를 추가해 자사고를 평가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일반고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만 전환을 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교육감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 학생만 피해자로 만든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전교조#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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