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1일 전교조의 법외(法外)노조 문제에 대해 “전교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행정은 선진화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법외노조의 길을 택했으나 조 교육감은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물타기’를 했다. 그는 어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반(反)전교조 정서를 확대하고 그런 정서에 편승해 선거를 치르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를 ‘억울한 피해자’로, 정부를 ‘부당하고 음모적인 가해자’로 바라보는 인식이다.
그의 발언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교원노조법에는 해고자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게 돼 있으나 전교조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고 버텨 논란이 시작됐다.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계속 거부해 결국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달 정부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도 조 교육감은 전교조를 나무라지 않고 거꾸로 정부를 비난했다.
전교조는 판결 이후 조퇴투쟁을 벌였다. 교사 600여 명이 교실을 비우고 거리로 나섰다. 교사 공백의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조 교육감은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진보 보수를 떠나 학생들만 바라보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전교조를 먼저 편들고 나서는 바람에 그의 다짐은 빈말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교육감은 교사들이 잘못했을 때 감독하고 벌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또 “정부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갈등에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전교조는 계속 법외노조로 남든지, 아니면 해고자를 배제하고 다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이라는 불법을 놓고 어떻게 교육감으로서 ‘중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감이 학생들 앞에서 법을 지키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가르치는 꼴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공약에 대해 “새로운 지표로 이뤄진 2차 평가를 추가해 자사고를 평가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일반고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만 전환을 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교육감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 학생만 피해자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