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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피서지 불량식품 단속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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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03:00
2014년 7월 23일 03시 00분
입력
2014-07-23 03:00
2014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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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다.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했다. 일선 학교들도 여름방학을 맞았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욕장에서 피서객과 관광객을 상대로 통닭이나 김밥 등 미리 조리한 음식을 들고 다니며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이 얼마나 오래 무더운 날씨에 방치돼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또 언제, 어느 음식점에서 만들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음식이 상했을 때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데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지도 확인하기가 힘들다. 소비자가 먼저 비위생적인 불량식품을 구입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관계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주기를 바란다.
오창원 부산 금정구 금정로
#피서지
#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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