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원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소음을 만들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피해를 주는 소음은 공사장, 집회 등에서 발생한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소음이 심한 공법으로 공사를 강행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것이 민원을 야기하고, 또 민원 해소를 위해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집회 소음의 경우 소음규제 기준을 80dB에서 75dB로 강화했다. 이런 규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누가 쉬고 있는지를 살피고 피해를 주지 않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원 집회를 할 때도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남이 들어 주거나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아니다. 조그만 피켓 하나로 감동을 주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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