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 해안포에서 쏜 150여 발의 포탄이 연평도에 쏟아졌다. 주민들은 깜짝 놀랐고 긴급대피를 위해서는 규모 있는 선박이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나 큰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없었다. 그동안 연안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고 있어 항만시설 투자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만법을 개정(2012년 2월)하여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세분하였다.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한 것이다.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 안보 또는 영해 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중앙정부에서 개발한다. 지방관리연안항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다. 그리고 11개 국가관리연안항을 지정하였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정부(해양수산부)는 올해 초에 11개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계획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국가관리연안항은 대부분 먼바다 섬에 위치하고 있어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건설비용에 비하여 눈에 보이는 편익이 적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해양 영토를 수호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바다 섬에 규모 있는 항만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와 중국의 동중국해 확장 등으로 구체화되는 해양 세력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해양전진기지가 포진해 있는 대마도와 가장 근접한 남해동부권에 우리의 해양전진기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예산 확보 등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 실기할 우려가 높다.
현재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항만시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고 있다. 국가관리연안항도 유사시 국가 안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국가관리연안항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여 적절한 개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 절차에 묶여서 실행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요즘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비상사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국가관리연안항을 조속히 개발하여 해양영토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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