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송광호 체포동의안 조속히 처리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8일 03시 00분


철도 납품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6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5일 이 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500만 원을 받았고, 당선 이후에도 돈을 챙겼다고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그가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던 시기다. 윤리특위 위원장이 업자의 뒷돈을 받을 정도니 국회 윤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금까지 200건 가깝게 발의됐지만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뿐이었다. 제19대 국회 들어서도 31건의 징계안이 나왔으나 모두 국회 윤리특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이 검은돈이나 받고 있을 정도이니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됐을 리 만무하다. 윤리특위 자체를 개혁하자는 소리도 국회 내에서 말만 무성했지 허사에 그치고 말았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그제 국회에 제출됐다. 8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만큼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 때 보고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면 된다. 송 의원은 “수사를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외 투쟁에 나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이라도 법원에서 부르면 출두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없이 법원이 국회의원을 부르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금지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의원들을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전격 소집했다. 야당이 연 ‘방탄 국회’의 혜택을 여당 의원이 보고 있는 꼴이다. 송 의원이 소속된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들의 비리 척결에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철도 납품비리#새누리당#송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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