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생들과 함께 하는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수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를 주장했지만 수업자료는 유족들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만든 세월호 특별법에 편향돼 있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Q&A 식으로 된 수업안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은 ‘수사권 없이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 ‘신뢰도가 낮은 검찰수사 역시 부족하다’ 등 일방적 주장을 열거한다. 반대 의견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은 교사가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 또는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가 참여하고 있는 대책회의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을 주도한 좌파 단체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친북반미 시위를 일삼아온 대책회의 주장을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은 이런 전교조를 싸고돌아 학교가 편향교육으로 오염될 우려가 크다. 전교조 인천시지부장 출신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사립고에서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 채용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채 진행 과정을 두 사람에게만 공지해 다른 사람들의 지원 기회를 차단하는 편법채용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을 구성하며 현직 교사 70명 중 80% 이상을 전교조 소속으로 배치했다. 전체 교사 중 10%도 안 되는 전교조 출신을 이렇게 많이 위촉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서울 교육의 큰 그림 그리기를 전교조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공동수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전교조는 친(親)전교조 교육감을 든든한 울타리로 생각할 것이다. 정쟁(政爭)을 교실로 끌어들이려는 전교조의 시도를 방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