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외노조 전교조’ 혼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4일 03시 0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 변호인단은 그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집단 사임계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항의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2012년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직 교사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하급심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대법원 판례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판사는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부 변호인단의 사임계 제출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이번 가처분 신청 용인으로 뒤집어지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6월 1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게 학교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미 학교로 복귀한 41명의 전임자에게 수업을 맡겼던 학교는 새로 기간제 교사들을 구해야 할 판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혼란을 예상하면서도 1심 선고는 아예 없었던 것처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유감스럽다.

전교조는 이미 교원노조법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라도 한 것처럼 기세등등한 모습이다. 그제 “전교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법외노조 강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가 하면,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한시적 합법지위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헌재는 교원의 노동3권보다 국민의 교육권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려왔다. 과거 판례를 본다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도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신속히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교조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는 길이다.
#전교조#법외노조 통보 처분#집단 사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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