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 나 죽으면 애들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4일 03시 00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진짜 복지이야기]

《 복지혜택이 증가하면서 각종 혜택도 늘고 있지만 몰라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월 자살한 서울 송파 세 모녀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에 도움의 손을 내밀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서울시 산하 서울사회복지공동법인센터와 함께 ‘복지혜택 제대로 알고 챙기자’는 내용의 기고를 연재합니다. 아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가 많지만 다양한 복지 관련 정보를 독자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피니언팀> 》
미성년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다면 후견인을 문서
로 미리 지정해 놓는 게 좋다. 이때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한다. 동아일보DB
미성년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다면 후견인을 문서 로 미리 지정해 놓는 게 좋다. 이때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한다. 동아일보DB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김성용 씨 부부의 아이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다. 부부는 얼마 전 한 부모가 한꺼번에 교통사고를 당하자 그 아이의 친척이 교통사고 보험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기사를 읽고 걱정이 되었다. 김 씨 부부는 자신들이 설마 한꺼번에 죽기야 하겠느냐 생각하고 있지만, 하도 사건 사고가 많은 터라 은근히 신경이 쓰인다.

미성년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공통된 걱정거리는 자신들이 갑자기 모두 세상을 떠나면 누가 아이들을 돌보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을 위해 자녀 앞으로 통장도 만들고 보험도 가입한다. 그런데 이때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 만들어 둔 통장과 보험을 나중에 누가 찾는가 하는 부분이다. 많은 분이 통장과 보험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정작 사고가 생길 경우 누가 청구해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 후견인 지정 안하면 법원이 선임


미성년 장애 자녀는 장애 여부를 떠나서 일단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홀로 예금과 보험금을 찾아서 관리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친권자’인 부모가 없으니 ‘후견인’이다. 그럼 후견인은 누가 되는가. 외할아버지인가, 친할아버지인가 아니면 고모인가, 외삼촌인가.

전에는 후견인이 되는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부모가 유언으로 정해 놓기만 하면 된다. 만약 후견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물론 가정법원이 알아서 좋은 후견인을 선임하면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복잡한 가정사를 상세히 모르는 제3자인 판사로서는 고모와 외삼촌 중에서 누가 후견인으로 적합할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견인이 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아이 부모가 가장 잘 안다. 아무리 외삼촌이 명문대를 나왔더라도, 부모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의 장애를 진심으로 아파하던 고졸 고모를 후견인으로 정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니 장애 자녀의 앞날을 위해 돈을 모아두는 것도 좋지만 미리 후견인을 정하는 유언장을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은 부모가 후견인을 정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유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에서 정하는 유언 방식’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제일 간단한 방식인 자필 증서 형태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간단하고도 돈이 들지 않는다.

○ 유언장 작성후 자필로 꼭 날인해야

A4 크기 용지에 “부모가 모두 사망할 경우 우리 아이 후견인으로 ○○을(를) 지정한다”고 쓰고 아래에 연월일과 이름, 주소를 쓴 후 날인하면 된다. 날인할 때에는 컴퓨터로 쳐서는 안 되고 자필로 직접 써야 한다. 이렇게 만든 유언장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잘 찾을 수 있도록 보관하면 된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라고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찢고 다시 써도 되고, 아니면 아예 버려도 되기 때문이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10분이 아이의 장래를 바꾸는 10분이 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후견인#장애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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