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의 ‘감청영장 불응’ 선언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어제 “사이버 사찰의 진상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토 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은 고유한 직무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메신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겼다”고 이미 밝힌 사안이다. 의문점이 남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 따지면 되는데도 새정연이 판을 키우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엄벌하겠다며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혀 사이버 사찰 논란을 촉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국민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 중대 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 새정연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업무까지 ‘국민 사찰’로 호도하며 가로막는다면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대검이 올해 8월까지 발부한 감청영장 122건 중 국가보안법 위반이 101건이다. 카톡 감청이 아니었다면 밝히지 못했을 범죄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법한 감청영장에 대해서까지 협조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다.
그런데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국민대책회의 등 8개 단체는 그제 박 대통령의 대(對)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사이버 사찰 국민대책기구’ 결성에 나섰다. 초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는 물론이고 과거 광우병 촛불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같은 반정부 투쟁에 가담해온 세력들이 간판만 바꿔 붙인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만 해도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관련한 사안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나올 것은 대략 나왔다. 강력한 세월호 국정감사를 펴겠다고 호언한 새정연 의원들이 정작 국감에선 재탕 수준의 대정부 질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야권과 외부 강경세력이 ‘세월호’에서 투쟁동력을 잃자 ‘사이버 사찰’을 새로운 불쏘시개로 삼는 것이라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