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슈퍼甲 국회의원이 보좌진 월급까지 갈취하다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5일 03시 00분


입법로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좌진의 월급을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비서관들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는 수법으로 약 2500만 원을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지방의원 공천 등의 대가로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보좌관들도 체포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경비를 조달할 목적이라며 돈을 떼어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급여 갈취는 그동안 크게 이슈화가 안 됐을 뿐이지 여의도 정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채용할 때 아예 급여 일부의 자진 반납을 조건으로 달거나 보좌진의 직급을 고쳐 차액을 가로채거나 가족 친지, 심지어 ‘유령 보좌관’을 등록해 월급을 가로채는 의원도 없지 않았다. 수억 원의 뭉칫돈으로 주목받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구속 기소)의 10여 가지 비위 혐의 중에도 비서 월급 착취가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은 연간 1억3796만 원의 세비(歲費)를 받는다. 매달 580만 원이 지급되는 4급 보좌관 2명, 500만 원의 월급이 지급되는 5급 비서관 2명, 그리고 6·7·9급 비서 1명씩 총 7명에게 1년 평균 3억6795만 원의 급여까지 대준다. 차량과 의원사무실까지 국가에서 지원받고, 비용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수십 가지 특권도 누린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 벼룩의 간을 빼먹듯 보좌진의 급여까지 갈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니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기업과 뒷거래를 하는 등 또 다른 갑(甲)질을 하거나 이런저런 비리에 연루되는 것 아니겠는가.

국가가 의원 1명당 인턴 2명을 포함해 9명의 보좌진을 붙여주고 월급까지 대주는 것은 입법 활동 및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의원들이 제대로 일도 안 할 뿐 아니라 급여 갈취까지 한다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보좌진을 둘 필요가 없다.
#신학용#입법로비#불법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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