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재임 마지막 날인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가 4일 전 생활임금 조례를 재의결한 도의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들이 제안한 이 조례는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을 말한다. 여소야대 4년 내내 이어진 도지사와 도의회의 갈등과 힘겨루기의 피날레였다.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남경필 지사는 같은 당의 전임 지사가 낸 소송을 취하키로 하고 생활임금 조례를 8월 5일 발표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여야) 정책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새정치연합 78석, 새누리당 50석의 여소야대 의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도정(道政)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새정치연합 경기도의원들이 그제 남 지사가 제안한 ‘사회통합부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남 지사가 선거 때 공약한 도 단위 연정(聯政) 구상의 핵심으로 과거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소속 정당이 다른 도지사와 부지사가 함께 도정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탄생한 것이다. 5선 중진으로 지방선거 직전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던 남 지사가 내각제에서나 가능할 법한 연정, 그것도 여야가 함께하는 대연정을 경기도에서 성사시킨 셈이다.
▷올 2월 새누리당 황우여 당시 대표(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대연정 성격의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를 국회 안에 만들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경기도 연정이 대결 갈등 아닌 상생 협력의 정치를 일궈낼 수 있다면 중앙정치에도 좋은 전범(典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 지사가 연정을 대권 혹은 내각제 총리로 뜨기 위한 디딤돌로 이용하려 든다면 역시 남경필의 연정 실험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했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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