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씨의 집은 아들이 감정 조절이 힘들어 평소에도 사고를 많이 치는 차상위계층 가구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소득이 많은, 바로 위 단계의 가구를 말한다.
지난주에도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친구 부모가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항의를 했다. 가진 돈이 없는 김 씨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결국 집 보증금을 빼서 낼 수밖에 없어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는 현재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다.
○ 서울 지역 3200만원 이하 압류 금지
다행히 김 씨가 걱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법이 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32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가 금지되는 보증금의 액수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두면 좋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 급여의 경우 월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보증금의 경우도 이 취지와 비슷하다. 서민들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그렇다 보니 빚에 몰릴 경우 채권자들이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재산도 보증금이다. 채무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모두 압류당해 길거리로 나앉는 비극적인 사태가 종종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아무리 채무자이더라도 생존은 보장해야 한다. 얼마 전 국내에도 개봉된 적이 있는 ‘쓰리데이즈 투 킬’이란 영화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겨울에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몰 수 없다”는 대사가 나온다. 실제로 프랑스는 법으로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 씨에게 150만 원 이하의 급여만 안정적으로 확보한다고 해서 ‘주거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 권리가 없으면 가족들과 잘 곳이 없다. 따라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최소한의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못하게 한 것이다.
○ 압류 들어올 땐 법원에 취소 신청
물론 억울한 채권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것마저 없으면 인간적으로 잔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혹시라도 보증금이 압류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당황할 필요가 없다. 법원에 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단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분은 주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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