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비큐장 참사, 기초의원 주인과 지자체 유착 규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7일 03시 00분


전남 담양군 H펜션의 야외 바비큐장 화재로 대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화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화재 직전에 투숙객 17명은 가건물인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인화성 높은 소재로 지은 무허가 가건물에 소화기마저 없었던 것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

생존자들은 고기를 굽는 불판 아래에서 숯불이 거세게 타오르자 누군가 물을 붓는 순간 불티가 천장으로 튀면서 불이 났다고 증언했다. 바비큐장은 건물 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었고 건물 벽면과 천장은 억새 등을 붙여 놓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다. 화재와 함께 실내에 퍼진 유독가스가 내부에 가득 차 피해를 더 키웠다. 하나밖에 없는 좁은 출입구 앞에 고기 굽는 원형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다니 업주의 안전 불감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화재가 난 바비큐장과 공동취사장은 무허가 건물이었다. 그러다 보니 취사 구역인데도 소화기조차 비치하지 않았다. 펜션 쪽에는 소화기가 있었으나 소방당국은 대형 취사장인 바비큐장 등에 대한 점검은 소홀히 했다. 관할 담양소방서는 2013년 7월 이 펜션을 정기점검했으나 올해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음에도 정기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H펜션은 2005년 5월 일반숙박업소로 담양군에 신고를 한 뒤 영업을 해오다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바꿔 무허가 시설인 바비큐장에서 음식도 판매했다. 펜션의 명의상 대표는 따로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광주의 현역 구의원이다. 펜션 주인이 기초의원이라서 관련 공무원들이 무허가시설인 야외 바비큐장의 탈법 영업을 눈감아준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국내 펜션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불법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참사가 난 뒤 유사 시설의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법석을 떨며 뒷북을 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화재 위험에 노출된 시설의 안전 여부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시설 규정이 법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소화기 등 장비가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살펴 후진국형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바비큐장#담양#기초의원#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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