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부업체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나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6일 03시 00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진짜 복지이야기]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에서 한 시민이 채무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통해 채무를 진 사람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동아일보DB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에서 한 시민이 채무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통해 채무를 진 사람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동아일보DB
김도희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A 씨의 직장 동료는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A 씨를 보증인으로 세웠다. A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오자 얼떨결에 보증에 동의했다. 두 달 뒤 그 직장 동료는 무단결근을 하더니 곧 연락이 끊겼다. 그러자 대부업체는 A 씨가 ‘녹취에 의한 연대보증인’이라며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B 씨는 높은 이자율 때문에 고통 받는 사례다. B 씨는 대부업체에서 연 43%의 이자로 500만 원을 빌렸다. 매달 이자 갚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A 씨는 빚을 갚아야 할까.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제3조).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제11조)는 ‘강행규정’도 있다.

○ 자필서명 서면 없으면 연대보증 책임없어

법원도 대부업체가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책임이 있다며 빚을 갚으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자필 서명한 서면 없이 음성 녹음으로만 확인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법에 따르면 A 씨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B 씨는 어떨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연 34.9%를 넘는 대출은 법 위반으로 무효다. 대부업체가 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면 법정 이자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초과된 이자는 무효로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초과해서 낸 부분만큼은 반환받을 수 있다.

○ 무효소송 전 서울시 분쟁조정위 이용을


그러나 몇몇 대부업체들은 채무자들이 법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빚을 갚으라며 괴롭힌다. 이런 때는 법원을 통해 “나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초과 이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이란 게 당사자에게는 여간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좀 더 간편한 방법을 찾는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자. 대부업 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가 대부업체의 대부행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중재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의사무능력자의 보증 또는 전화나 구두상로만 동의했을 뿐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증채무의 무효나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대부업체에 반환받아야 할 초과이자가 있는 경우, 원리금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대부업체와 다툼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서울시에 인력을 파견해 운영하고 서울시가 대부업체 감독을 하니 꽤 실효성 있는 조정이 가능하다(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물론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은 법원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이므로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야 한다.

김도희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대부업체#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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