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심진만]‘가치담배’ 불법판매 단속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3일 03시 00분


올 초부터 담뱃값이 한 갑에 2000원씩 인상되자 일부 담배 가게에서는 1980년대까지 유행하던 ‘가치담배’가 다시 등장했다고 한다. 그때는 담배를 낱개로 판매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담배를 낱개로 판매하면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팔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업자는 영업정지 1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단속에 나서는 데 미온적이다. 대책도 없고 단속한다는 말도 없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그 배경 중 하나로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담배를 낱개로 판매하면 청소년들도 쉽게 담배를 살 수 있어 흡연율 낮추기 정책은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한다. 담배 낱개 판매가 성행하도록 방관하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정부정책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고 만다.

담배를 낱개로 팔 때 가장 혜택을 보는 쪽은 한 갑씩 판매할 때보다 비싼 값에 가치담배를 파는 업자들이다. 요즘 가치담배는 한 개비에 300원에 팔린다고 한다. 20개비면 6000원이니 갑째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그래도 낱개로 사면 당장의 부담이 적어 찾는 이가 많다.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과 서민들이 주 소비자다. 하지만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야박하다고 할 일이 아니다. 정부의 흡연정책을 비웃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심진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가치담배#담뱃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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