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세 청소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0일 03시 00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진짜 복지이야기]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알아두는 게 좋다. 한 용역업체 경비원이 아파트 단지를 청소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알아두는 게 좋다. 한 용역업체 경비원이 아파트 단지를 청소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전가영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필자가 일하는 건물에서 13년째 청소 일을 하시는 김미영(가명·70) 씨가 얼마 전 센터를 찾아왔다.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남편이 갑자기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지자 간병을 위해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구역별로 건물 청소를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 김 씨는 다른 선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직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라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것인 데다 나이도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김 씨는 방법이 없느냐며 답답해했다.

○ 스스로 퇴직해도 일부 실업급여 가능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허용된다. 스스로 퇴직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주면 일하기 싫을 때 쉽게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비자발적 이직자만 수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 씨는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사례다. 원칙대로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법에서는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자발적 이직자라도 특정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허용한다. 김 씨에게도 적용되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 조항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이다.

이때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는 사례라는 점을 명시한 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줘야 한다. 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김 씨는 건물 관리소장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자 관리회사에서도 김 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로 했다.

○ 고령자도 65세 이전 취업했다면 수령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있다. 김 씨의 나이는 만 70세인데 이런 고령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획일적으로 제외했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돼 이직 당시에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나이 제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해 65세 이전에 취업해 몇 년간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실업급여가 적용된다. 하지만 새 직장에 고용된 연령이 65세 이후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용역업체에 고용돼 일을 할 때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분야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건물 청소용역 등으로 이런 분야의 용역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일하는 장소는 바뀌지 않지만 어르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바뀌는 때가 꽤 있다.

이럴 때 어르신들은 용역업체와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직업은 바뀌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이런 때에는 어르신들이 그만두거나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사례에 대해 고용승계 여부를 따져서 일부 구제하고 있지만 모두가 구제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추가적인 법률 개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가영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청소부#실업급여#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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