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자 동아일보에 ‘공무원은 경미한 범죄로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헌법재판소의 한동훈 책임연구관이 쓴 글에 이견을 제기한다.
당시 글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당연퇴직된 지방공무원의 사례를 다뤘다. 그 공무원은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닌 교통사고로 당연퇴직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 연구관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경미한 범죄를 이유로 아무런 절차 없이 공직에서 퇴출시킨다면 공직자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며 헌재의 판단을 부연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아닌 ‘피해자를 방치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다. ‘사고 장소 이탈’이 헌재의 판단대로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에 대한 예외인지, 법원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퇴출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공무원이라면 피해자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일반시민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뺑소니’까지 가중돼 적지 않은 형을 받는다.
그 즈음, 사설 구급차의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어린이에게 구호조치를 하고 떠났으나 그 사고로 벌점이 50점을 넘어 해고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방치했고 구급차 운전기사는 방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공직유지권 때문에 직장에 복귀했고 운전기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는 죄는 상당히 무거운 죄다. 공무원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국민의 모범이 되지 못할 중죄를 지은 때에도 공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헌재의 관련 판단은 옳지 못한 것 같다. 공무원들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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