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건물 옥상까지 승강장 설치 허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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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길 ㈜동방서플라이 대표이사
김용길 ㈜동방서플라이 대표이사
도시 미관을 위해 건물 옥상에 화초를 재배하거나 정원, 공원까지 만들고 호텔 옥상에는 수영장과 일광욕장까지 만드는 추세다. 서울시는 15년 전부터 도시 미관과 공기질 향상,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조금을 주면서 옥상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법규는 옥상 공원이나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한 승강기 설치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은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면서 승강기가 서는 승강장실은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옥상 승강장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어떤 건물 옥상에 층수로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승강장만 설치하려고 해도 건축허가가 날 수 없다. 대부분의 건물은 허용되는 층수까지 건물을 짓게 돼 옥상 승강장만을 위해 허용된 층수를 남겨두지 않는다.

옥상 승강기 설치를 금지하면 폐단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서울시는 수백억 원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건물주의 자체자금으로 옥상을 공원화하거나 체력 단련장으로 쓰도록 했다. 하지만 계단을 통해 옥상에 가야 한다면 많은 이용객이 격리된 공간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꺼려 옥상 공원과 시설은 이용객이 없게 되고 관리 부실로 이어져 폐허화되기 십상이다. 특히 호텔의 옥상 수영장은 무용지물이 돼 관광산업 진흥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건물 옥상 녹색화 정책은 고층건물에서 내려다봤을 때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량 증가, 온도의 적절한 조정효과도 제공한다. 그러나 옥상 승강장 없이는 옥상시설의 유지관리가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못쓰게 될 것이다.

특히 20년 전부터 기계실이 필요 없는 승강기가 제작, 보급되고 있어 옥상에 설치하던 승강기탑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이 향상됐다. 따라서 옥상 설치가 가능한 승강기탑을 승강장으로 바꿔 쓰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옥상 승강장 설치 금지정책은 사회적, 국가적인 이익이 전혀 없고 잃을 것만 많으므로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

김용길 ㈜동방서플라이 대표이사
#건물#옥상#승강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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