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를 사칭한 사람이 된 것은 방송작가가 “민간 잠수부냐”고 물어서 “네”라고 답한 것이 발단이었다. 홍 씨는 자신이 민간인인데 잠수를 할 줄 아니까 무심코 민간 잠수부라고 답했을 뿐이다. 홍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한 “세월호 안의 생존자들과 교신했다”는 등의 말은 다른 잠수부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허위라는 인식 없이 전했을 뿐이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 씨가 올해 1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유다.
▷홍 씨는 과거에도 유명 아이돌 가수의 사촌언니를 사칭했다는 등 상습적 거짓말쟁이임을 주장하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홍 씨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10분의 방송 인터뷰가 내가 살아온 인생 27년을 바꿔놓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홍 씨는 구속돼 101일간 수감생활을 했고 인터넷 등에서 심한 비난에 시달렸다.
▷홍 씨의 복수가 시작됐다. 자신을 향한 비난성 댓글을 올린 인터넷 이용자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했다. 고소장이 대거 접수돼 일선 경찰서와 검찰청의 업무가 차질을 빚을 정도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당사자 간 합의도 이뤄지고 있다. 철없는 자녀들이 올린 댓글에 부모들이 합의에 나서기도 한다. 합의금은 적어도 2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800명에게 200만 원씩만 받아도 16억 원이다.
▷홍 씨는 확신에 차서 “사람 소리 듣고, 갑판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뒤를 들어보면 다른 잠수부들의 증언을 전하는 것이다. 홍 씨를 처벌하려면 증언 자체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세월호 내부 상황은 하늘만이 알고 있어 입증이 불가능하다. 판사가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죄는 홍 씨의 진실을 밝힌 게 아니라 거짓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 홍 씨도 억울한 점이 없진 않겠지만 고소 남발은 자제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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