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태권도학원 차량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여섯 살짜리 양모 양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모 태권도장 관장 김모 씨는 자기가 운전하던 승합차 뒷문이 열리면서 양 양이 튕겨 나가자 피 흘리는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태권도장으로 돌아가 119에 신고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관련 법률인 ‘세림이법’에 따르면 통학차량에 탄 어린이들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고, 승하차 시에는 운전자가 내려 안전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고 차량에 탄 원생 8명은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같이 타고 있던 아이들을 태권도학원에 먼저 보내느라 양 양을 26분이나 방치했다.
지난달 10일에도 4세 남자 어린이가 자신이 내린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24일엔 통학버스 급제동으로 보육교사가 안고 있던 두 살배기가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세림이법’에서 학원, 체육시설 등의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 ‘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규정’을 2년간 유예시킨 것은 중대한 입법 잘못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영세 학원들의 차량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솜방망이 처벌도 보완해야 한다.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6만 원,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할 경우 과태료는 8만 원에 불과하다. 어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곧 세월호 참사 1년을 맞는다.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고를 겪었음에도 안전의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면 반드시 안전띠를 채우고, 아이들의 승하차 때 예외 없이 차에서 내리는 행동이 몸에 익을 때까지 교육시켜야 한다. 2년마다 3시간 받는 안전교육으로는 어림없다. 비행기 승무원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지키는 안전수칙을 통학차량 운전자와 교사들이 못 익힐 이유가 없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의 사례도 참고 대상이다. 사고가 날 때만 반짝 관심을 보였다 금세 잊는다면 세림이의 비극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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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09:05:53
안전 우선이라며 부처 이름 개정하고 안전처 만들면 뭐하나. 소리만 요란할뿐 전혀 달라진것은 없다.어린이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 법을 만들면 뭐하나 유예기간 아예 20년하지. 무능한 정부와 이권단체 하수인 국회. 어린이 안전도 지킬 능력없으면 내려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