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左편향 교과서 바로잡을 책임 인정한 법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일 00시 00분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저자들이 2013년 11월 교육부가 내린 수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수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저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교과서 집필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사 교과서의 사실 왜곡이나 편향적 서술에 대해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수정명령을 받았던 내용들은 과연 저자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좌(左)편향적인 것이었다. 일부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과정을 기술하면서 시기적으로 남한 정부 수립을 북한 정부 수립 앞에 배치했다. 북한은 남한 정부 수립보다 2년 6개월 전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해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도록 했다. 먼저 남북 분단을 꾀한 것은 북한이다. 법원은 “이런 서술은 북한이 남북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북한의 토지분배는 농민들에게 토지 소유권 없이 경작권만 준 것이었고 그나마 1958년 집단농장을 만들면서 북한 농민은 사실상의 소작인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교과서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토지개혁을 했다’고 써서 북한 농민이 큰 혜택을 입은 것처럼 썼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북한 학계 주장 그대로 실은 것에 대해 법원은 “주체사상이 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다루면서 누가 일으켰는지 명시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다. 1970년대 남한의 경제성장에 대해 장단점 중 단점만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국사 교과서는 미래 세대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대 세습 독재 국가인 북한을 감싸고 남한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교과서로는 학생들이 객관적인 역사를 배울 수 없다. 좌편향 논란에 휩싸여온 국사학계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한국사 교과서는 출판사 측이 교육부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수정된 상태로 배포됐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편향적 시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에 치우친 사관을 주입하기 위해 쓰인 교과서로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일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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