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에서 두 번 퇴짜 맞은 전교조, 이젠 법 지키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9일 00시 0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法外)노조로 만든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인정해 오다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헌재는 “이 조항이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조항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서울고법은 1심 판결대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교조는 처음부터 헌재의 위헌 결정만 바라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2011년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할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이미 내렸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시정을 거부하다가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교원 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어 헌재까지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해직 교원 9명 때문에 6만 명의 조합원을 장외(場外)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은 억지다. 전교조가 9명을 지키기 위해 6만 명의 조합원을 버린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교육감 선거 개입 등 정치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다. 이들을 내치면 관련법의 정치활동 금지를 어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버티다가 법외노조의 길로 들어섰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면 임의단체에 불과해 조합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충성도가 약한 조합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전교조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외국에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일부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한국 법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전교조의 행태는 법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어기고 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서야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심어주어야 할 교사들의 노조라고 할 수 있겠는가.
#헌재#전교조#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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