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112 허위신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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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요 112, 배불러 죽겠어요…장난벨 된 비상벨’ 기사(2일자 A12면)를 읽고 112 허위, 장난신고가 이처럼 심각한 수준인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찰들 얘기를 읽으면서 공공의 질서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경찰이 그 질서를 해치는 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112에 맞는 긴급출동 신고는 전체 신고의 12.7%에 그쳤다니…. 현재 ‘허위신고’나 ‘공무집행방해’ 처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규정대로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아서 지속적인 장난전화가 생기는 듯하다. 조금 더 강화된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본다.

경찰은 앞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만 112에 전화해야 한다”는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생활민원 110번과 120번, 경찰 관련 민원 182번의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지 않을까. 홍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이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겐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 그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적 처벌이 어떻게 엄격하게 진행되는지도 자세히 기사에 언급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설희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가공육과 대장암 상관관계 짚었으면

한국인 햄-고기 섭취량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줄일 필요 없다”고 발표한 기사(3일자 A1·14면)를 읽으며 식약처의 대응이 실망스러웠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0월 26일 소시지 햄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했다. 대규모 역학조사를 통해 고심 끝에 발표했을 것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크게 의미가 없다며 2016년 하반기에야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WHO도 가공육이 발암물질이라는 발표가 엄청난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발표한 것은 가공육의 위험성을 덮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량이 1일 평균 6g이라 하지만 성인보다는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로 먹기에 위험을 너무 낮게 봐서는 안 된다.

최근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45명꼴로 대장암에 걸린다. 세계 평균 17.2명, 아시아 평균 13.7명보다 높다. 육가공 및 식품업계의 존폐가 달려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왜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지, 가공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동아일보가 자세히 정리해 알려줬으면 한다.

이방훈 제주 제주시
#허위신고#112#가공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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