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서울시향대표를 성추행범으로 몬 이유 뭔가」 관련 보도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30일 08시 30분


본보는 2015년 11월 12일자 오피니언 A39면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前서울시향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향 전 대표와 전 직원 사이 강제추행,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19일자 결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추행을 인정한바 없으며,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만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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