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의 도움을 받아 길을 다니는 시각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난감한 일을 종종 겪는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때문이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게 마구 짖고 달려들기 때문이다.
안내견은 몸집이 크긴 하지만 천성이 순하고 겁이 많아 이럴 때마다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러다 보면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이 진정될 때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한다. ‘만져서는 안 된다’ ‘음식을 주면 안 된다’ 등의 안내견 에티켓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지켜줘서 고맙다. 하지만 동물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에 위협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물보호법은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목줄을 안 한 반려견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보행자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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