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의 옛글에 비추다]누군가 내게 뇌물을 준다는 것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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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뇌물이 통할 것이라 생각하여 주는 것인데, 이는 군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其所以賂之者 亦見其可賂而賂之也 是則不以君子待之也 不亦愧乎
(기소이뢰지자 역견기가뢰이뢰지야 시즉불이군자대지야 불역괴호)

―세종실록》
 

사헌부에서 세종에게 상소를 올려 뇌물에 대한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을 청하며, 권장해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역사적 사례들을 나열하여 말하였다.

노(魯)나라의 정승 공의휴(公儀休)는 생선 선물을 사양하며 “내가 정승이 되었으니 생선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생선을 받았다가 파면되면 누가 다시 나에게 생선을 주겠는가”라고 하였고, 한(漢)나라의 양진(楊震)은 동래태수(東萊太守)가 되었을 때에 고을 수령이 밤에 은밀히 금을 전달하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자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이가 없다고 하는가”라고 말하며 사양하였으며, 당(唐)나라의 육지(陸贄)는 채찍이나 신발 같은 작은 선물은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에 “채찍과 신발을 물리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옷에 이르게 되고, 좋은 옷을 물리치지 않으면 반드시 폐물에 이르게 되고, 폐물을 물리치지 않으면 반드시 수레에 이르게 되고, 수레를 물리치지 않으면 반드시 금은보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위(魏)나라에서는 뇌물을 한 짐 이상 받은 자는 사형에 처했고, 진(秦)나라의 이익지(李益之)는 임금의 친척으로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뇌물을 주고받은 일로 사형에 처해졌고, 당(唐)나라의 이경원(李慶遠)은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지만 많은 뇌물을 받은 일로 곤장 100대를 맞고 쫓겨났다.

뇌물은 주는 사람도 잘못이고 받는 사람도 잘못이다.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잘못이다.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일삼는다는 것은 백성이 아닌 자신을 우선시하고, 백성보다 뇌물을 준 사람을 위하여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자신의 죄를 면해보려는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은 이러한 부정한 일을 내가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정원 한국고전번역원 책임연구원
#세종실록#세종#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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