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에 쓴 돈만 무려 126조 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6일자 A1면 ‘법이 안 무섭다는 소녀들이 무섭다’는 기사를 보며 더욱 잔인해지는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아예 결혼조차 안 하려는 젊은이들을 양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조폭 영화 같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10대 소녀 집단폭행 사건’은 무른 법이 야기한 청소년 강력범죄가 아닌가 싶다. 만 10∼14세 청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음에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런 불합리한 조항이 존재하기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유사한 강력범죄들이 꼬리를 무는 것 같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제안코너’에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달라’는 글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무르고 시대에 뒤떨어지기까지 한 청소년보호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하는 거대한 민심이다.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청소년들이 되레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 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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