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이방훈]낙태죄, 현실에 맞춰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일 03시 00분


낙태죄가 이별한 여성에 대한 협박 도구로 악용된다(11월 28일자 A14면)는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한시바삐 낙태죄를 폐지하거나 혹은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낙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이다. 아일랜드와 중남미 일부 국가 등 가톨릭 전통이 깊은 나라들은 낙태를 철저히 금지하지만, 다수의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다. 낙태에 대한 법령 강화로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지는 아이가 증가하고, 많은 임신부가 낙태가 합법인 다른 나라로 수술을 받으러 가며, 비용을 아끼려고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많은 여성이 낙태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만약에 안전한 낙태가 가능해지면 전체 모성 사망이 20%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다. 이미 유엔은 낙태수술을 인간의 권리라고 인정하고 있다. 여성 단체들도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수술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의 ‘낙태죄 폐지 청원’도 23만 명이 넘었다. 낙태를 선택해야만 하는 여성의 심정과 처지를 헤아려 봐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 줄 의무가 있다.
 
이방훈 의사·제주 제주시
#낙태죄#낙태죄 폐지 청원#낙태죄가 이별한 여성에 대한 협박 도구로 악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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