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홍경석]이기주의의 극치 보여준 장차관 자녀의 이중 국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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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자 A5면 ‘부처 40곳은 자녀 이중국적 파악도 안 해’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의 외국 영주권 보유를 금지하거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처는 전체 정부 기관 52곳 중 외무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교부가 유일하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을 보는 국민들의 정서는 엄동설한의 냉갈령보다 차다.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이들 이중국적자의 ‘한국 탈출 러시’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무총리의 자료 제출에 대한 지시마저 우습게 치부하는 듯한 각 부처의 모양새 역시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사실상 법적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사안은 그 실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관련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같은 날 A31면에 실린 ‘하버드大보다 해병대 입대가 더 보람’ 기사는 앞서 기사에서 부아가 치민 속을 진정시켜준 청량제였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선량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18세기 아일랜드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의 명언이 예사롭지 않다.
 
홍경석 ‘오늘의 한국’ 취재본부장
#고위공직자의 외국 영주권 보유#장차관 자녀의 이중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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