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최근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05년 1.08%에서 2016년 7.24%로 크게 증가했고,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 통계 작성 초기부터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폐가스를 폐기물에너지에 포함시켜 왔다. 폐가스를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해 작성함으로써 외형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높여온 것이다. 폐가스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로 매우 높다.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기준 및 범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시행령 2조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이 아닌 폐가스를 폐기물에너지에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모순이고 위법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통계에서 폐가스라고 하는 것은 관련 법규상 폐기물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도 아니다. 폐가스를 제외하면 2016년 총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은 4.8%에서 3.1%로 감소하고,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은 7.2%에서 3.4%로 축소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통계 작성기관은 이와 같은 모순된 통계 작성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된 폐기물에너지 중의 폐가스란 일관제철소(포항, 광양, 당진제철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스와 석유화학 공정 부생가스로 알려져 있다. 제철소의 공정가스는 코크스로에서 발생하는 코크스 가스(COG)와 고로에서 발생하는 고로 가스(BFG)가 대부분이다. 제철소는 이 가스들을 전량 회수해 자체의 공정 연료로 사용토록 당초부터 설계돼 있고, 제철소 가동 초기부터 전량 공정연료 또는 공장 내의 발전연료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가스들을 폐가스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고, 관련 법상 폐기물이 아니다. 석유화학공정 부생가스도 마찬가지다. 일관제철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 가스들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통계 작성 초기부터 잘못 끼운 단추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통계는 허수가 많은 통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신재생에너지 통계 작성기관인 에너지공단 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통계 작성의 모순점을 바로잡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바르지 않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추진이나 장기계획은 신뢰성이 없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20%도 믿을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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