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청와대가 밀실 협의로 주도했으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해외 기림비, 성노예 표현 등 민감한 사항들이 비공개로 포함됐다고 밝혀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불가역적(不可逆的)’ 표현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국내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12·28합의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본 정부의 법적인 ‘배상’ 책임을 명기하지도 못한 채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본 정부예산 10억 엔을 받기로 했으며, 인권이 걸려 있는 문제에 써서는 안 될 ‘불가역적’이란 문구까지 명기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고자 나름의 노력을 하려다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까지 부인할 순 없다.
그러나 일본은 합의 이후 진정성 있게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합의의 문제점만 더욱 부각시켰다. 그럼에도 우리 쪽에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입에 올리지 못한 것은 외교적 합의마저 깨는 무책임한 나라라는 국제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대선 후보 시절 재협상을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위안부 문제를 ‘로키(low-key)’로 다루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TF 조사 결과가 바로 정책 건의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그런 고민의 반영일 것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담화를 내고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합의 정신과 무관하게 오리발을 내밀어 온 일본 정부가 되레 한일 관계 관리 운운의 협박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다만 이번 TF 조사에서 비공개로 관리돼야 할 외교문서가 다수 공개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빌미를 주었다는 점에서 아픈 대목이다.
비록 전임 정부가 부실한 합의를 했더라도 정부 간 약속은 일방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기왕의 합의에서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 수정 추가하는 게 현명한 방향이다. 더구나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지금은 한일 관계를 경색시킬 타이밍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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